주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항 주식에 관하여 2014. 5. 19. 체결된 주식 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여신거래약정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F에 각 대출원금을 빌려주었고,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F이 위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거래약정 표] 약정 여신일자 대출원금 대출기한 대출금리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연체금리 1 2010. 11. 10. 750,000,000원 2017. 9. 22. 12개월 시장기준금리 0.49% 3개월미만 대출금리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대출금리 9.0% 6개월 이상 대출금리 10% 최저금리 연15%, 최고금리 연19% 2 2011. 3. 28. 600,000,000원 2012. 3. 28. (이후 2015. 3. 28.로 변경) 3개월 시장기준금리 0.89% (이후 3개월 시장기준금리 0.89%으로 변경) 상동 3 2011. 3. 29. 187,470,000원 2016. 3. 29. 12개월 시장기준금리 0.73% 상동 4 2012. 1. 19. 100,000,000원 2013. 1. 19. (이후 2015. 1. 19.로 변경) 3개월 시장기준금리 0.5% (이후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5%로 변경) 3개월미만 대출금리 6.0% 3개월이상 대출금리 7.0% 최고금리 연17% 5 2012. 12. 24. 50,000,000원 2013. 12. 24. (이후 2014. 12. 24.로 변경) 3개월 시장기준금리 4.8% (이후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6%로 변경) 상동 6 2013. 10. 31. 80,000,000원 2014. 10. 31.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5% 상동 7 2013. 11. 28. 97,000,000원 2014. 11. 28.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7% 상동 8 2014. 1. 28. 31,000,000원 2015. 1. 28. 3개월 시장기준금리 3.87% 상동
나. F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2013. 12. 21.부터 대출이자 등 납입 연체를 원인으로 부실처리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5. 19.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내역은 아래 [대출금채무 내역 표]와 같은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