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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양시 C에서 ‘D 단란주점’ 이라는 상호로 광양시장에게 등록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단란주점에 고용된 유흥 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 21:00 경 위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룸, 노래방 장치 등 영업 설비를 갖추고 유흥 접객원 B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 마른 안주 등의 술과 안주를 팔아 금액 9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간당 3만원을 업 주 A로부터 받고 영리목적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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