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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고단5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2:45 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깨우는 척 접근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가 또 즈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어느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림천 잔디밭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 폰 1대를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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