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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재머13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202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7머70787호로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되어 2017. 4. 20. 조정이 성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된 사항이 기재된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가 관리중인 캄보디아주 껌봉스부주 C에 있는 석재 6~7만㎥를 원고가 처분하여 그 중에서 미화 217,369달러를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석재를 처분한 돈 중에서 석재 매출액의 5%를 원고의 판매 수수료로 원고가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1)항과 2)항의 석재를 처분함에 있어서 시가의 80~100% 사이에서 처분하기로 하고, 처분내용은 피고에게 석재 처분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주기로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준재심사유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가 처분하기로 한 석재는 실제 재고량이나 품질이 당초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의 협조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진술에 근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조정은 조정절차 내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송을 종료하려는 소송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관여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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