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8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강원 횡성군 C 소재 전원주택 5채의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하였고, E는 위 공사 일체를 다시 피고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전원주택의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지에 있던 석재 축대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허락을 받아 위 축대를 철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E에게 위 축대를 철거하여 나온 석재를 다른 공사현장의 조경용으로 쓰려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위 석재를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석재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반출한 위 석재의 객관적인 가치는 7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석재를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석재 반출을 허락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강원 횡성군 C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석재를 반출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가 반출되고 있다는 연락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서야 피고인이 그 석재를 반출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위 석재는 공사 중 다른 곳에 활용할 예정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석재를 반출하도록 허락한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