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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364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인 ‘2013.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된 이후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는 부분은 경합범이 아닌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서에 판시 사정을 설시하면서 포괄 일죄 관계라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각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매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할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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