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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광주 서구 CV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 이하 ‘ 제 1차 범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18. 1.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700만 원, 4,910만 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 19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주장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서구 CV 오피스텔 1204호, 1605호, 1608호를 임차하여 ‘CA’, ‘CB’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10. 19. 경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 새로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623호, 703호, 1003호, 1419호, 1503호, 1706호, 1802호, 2103호를 임차하여 ‘N’ 또는 ‘O’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경찰 단속 이후 새로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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