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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3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7 고단 1002호, 이하 ‘1 차 판결’ 이라 한다) 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체포되었던 피고인 B이 석방된 이후 새로운 범행도 구인 무전기, 콜 폰 3대를 준비하였다, 단속에 대비하여 카카오 톡 단체 그룹 채팅 방을 개설하여 단속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적발되었던 장소와 다른 곳을 차량 대기장소로 지정하는 등, 콜기사들과 내부지침을 새로 체계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1차 판결의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괄 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자백), 불리한 정상( 동 종 전과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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