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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00:01경 김해시 C 술집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4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캡쳐 일부사진

1. 각 수사보고(D, E의 병원진료증에 대한 보고, CCTV동영상에 대한 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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