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15경 김포시 C 2층 ‘D 호프’ 내에서 회사 동료 10여명과 회식 중 피해자 E(남, 46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해 계속하여 노래를 같이 부르고 춤을 추는 문제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열상(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 각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