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6: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303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배수로 공사 중인 피해자 D(50세), 피해자 E(50세)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 차가 지나가지 못하잖아"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 D을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의 위 행동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자, 피고인은 뒤통수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 E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CD(아파트 CCTV 영상자료)
1. CCTV 영상자료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