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의 시모이고, 피해자 F(여, 63세)은 피해자 E의 모이며, 피해자 G(39세)는 피해자 E의 남동생이다.
피해자 E는 2013. 11. 2. 14:30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211동 앞에서 현재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인 남편 I가 막내딸 J을 양육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려가자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I를 찾아가 J을 데리고 같은 아파트 210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아파트 211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 E가 I로부터 J을 데려가는 것을 보고 같은 아파트 211동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 E의 집까지 뒤따라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G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출입문을 닫으며 못 들어오게 막자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치고 강제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 ”고말하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현관에 있던 구두를 피해자 G의 얼굴에 던졌으며, 거실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