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3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5:45경 술에 취한 채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 맥주 한 개를 꺼내들고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짜고짜 "외상주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다.
이어 외상이 안 된다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나서는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다 죽인다. 씨발년아,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계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