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등록하여 사용하던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서울 노원구 월계동을 비롯한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위 VS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몰수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가중인자 : 장기 범행, 선고공판정 불출석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고정888 상해. 약식명령 : 벌금 300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