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3구합63285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사용료 103,340,505원, 과세대상 물건지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0-1 종교용지(이하 ‘330-1 종교용지’라 하고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 구, 동을 생략하여 토지를 표시하기로 한다) 외 1필지 지상에 본당(별지 1 그림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기존본당’이라 한다)과 329-4 대지 외 1필지 지상에 구 예루살렘관(별지 1 그림 표시 ⑨, ⑩, ⑪, ⑫, ⑬, ⑭, ⑨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331-1 대지 외 7필지 지상에 새로 본당(별지 1 그림 표시 ⑤, ⑥, ⑦, ⑧, ⑤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신축본당’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8. 10. 9. 피고에게 지상 5층, 지하 4층(건축면적 3,038.06㎡, 연면적 26,305.36㎡)으로 신축본당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신축본당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신축본당을 신축하면서 기존본당, 신축본당 및 구 예루살렘관을 연결하는 지하 및 지상 연결통로[신축본당, 기존본당 및 구 예루살렘관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 502.7㎡, 신축본당과 구 예루살렘관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 24㎡, 신축본당과 기존본당을 연결하는 지하(74.9㎡) 및 지상(37.6㎡) 연결통로]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결통로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설치협약 및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체결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강동구'라 한다

는 2008. 12. 17. 원고가 위 연결통로를 건축하되 강동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등으로 지상지하 연결통로 설치협약 및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연결통로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연결통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