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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3가합5498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U, W, 주식회사 제이와이인터내셔날, X...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당초 상호는 ‘상록모임 주식회사’이었다가 2008. 6. 9.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록인더스트리’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5. 6. 자신이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지하철 7호선 AQ역 지하 1층 동관 1,158.7㎡ 및 연결통로 1,000.7㎡(이하 위 지하 1층 부분을 ‘이 사건 지하 1층 상가’, 위 연결통로 부분을 ‘이 사건 연결통로 상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상록인더스트리에 임대보증금 351,000,000원, 계약기간 2008. 5. 6.부터 2013. 8. 3.까지 5년 90일(영업준비기간 2008. 5. 6.부터 2008. 8. 3.까지 90일 임대기간 2008. 8. 4.부터 2013. 8. 3.까지 5년), 차임 월 39,000,000원, 영업업종 잡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6. 상록인더스트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을 354,966,030원으로, 계약면적을 2,183.8㎡(이 사건 지하 1층 상가의 면적이 1,181.1㎡로 증가함)로, 차임을 월 39,440,67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상록인더스트리의 전대 1) 상록인더스트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를 피고 A 등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2)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의 전차인들 중 일부는 이를 다시 전전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는 상록인더스트리가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0.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 요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1. 1. 7.과 2011. 2. 24. 상록인더스트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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