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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708
임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5,420,000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지하 1층 1,158.7㎡ 및 연결통로 1,000.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1,000,000원, 월 차임 39,000,000원, 기간 2008. 5. 6.부터 2013.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도시철도공사와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의 면적을 1,183.1㎡로, 임대차보증금을 354,966,030원으로, 월 차임을 39,440,67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 (손해배상)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원고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도시철도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손해예정액은 도시철도공사가 지정한 명도일 익일부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10% 해당액으로 정한다.

제21조 (해제 및 해지 요건) ③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가 월 차임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9.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전대차보증금, 월 차임을 정하여 이 사건 상가 중 각 점포 해당부분을 전대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과의 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전차인 계약체결일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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