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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88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9]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의 사설경마운영자(일명 ‘B’)로부터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실에 컴퓨터 및 모니터를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에 사설경마사이트(E) 접속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을 대신 구매해주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2019고단6118]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 10:45경부터 16: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204,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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