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선고 2015고정1740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2015고정1740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5. 12. 1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2015. 1. 30. 15 : 00경까지 서울 중랑구 ○○동 ○○○○○○,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에 찍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구매현황 및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 ○○○○○○. ○○○, ○○○○○○. ○○○ ) 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 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판사
판사 김상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