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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73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응급 처치를 받고 구급차로 이송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구급차 안에서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후 피해를 입은 소방 대원을 찾아가 사 과의 뜻을 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나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소방 기본법 위반죄 등 동 종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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