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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1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 22:02 경 부산 서구 B, 301호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인 부산 중부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D 외 1명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의자 형 들것에 실려 1 층으로 이동하던 중 3 층 계단 부근에서 오른쪽 다리로 위 D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긴급구조 별관제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 대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소방 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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