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3. 14:20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
전방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지점에서 갑자기 감속하자 원고 차량을 추월한 뒤 원고 차량 앞에서 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해 차선변경을 하면 원고 차량을 따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수회에 걸쳐 원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는 원고 차량을 따라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던 D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30.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로 6,731,31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847,000원, D 차량의 수리비로 495,300원,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910,000원 합계 11,983,6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 차량 및 D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따라 갑자기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