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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5 2018나49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에게 2013. 12. 30. 8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로 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2014. 2. 7. 2천만 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월 2%, 변제기는 그로부터 1년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대여를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각 대여에 따른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대여에 따른 차용증을 ‘이 사건 1차 차용증’, 이 사건 2차 대여에 따른 차용증을 ‘이 사건 2차 차용증’, 이 사건 1, 2차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차용증의 “차용인 C”이라는 문구 아래에 “보증인 D, 피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이하 같다.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건 2차 차용증의 “채무자 C”이라는 문구 아래에 “채무 보증인: D, 피고 주민등록번호,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뒤 D의 각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C은 ‘2013. 12. 30. 및 2014. 2. 7.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약3243호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12. 12.자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형상, 갑 제1호증 중 피고를 보증인으로 표시한 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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