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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30 2016가단5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 2010. 3. 16.경 피고에게 그 동안 빌려간 금원에 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6개월 후 지불하고, 월 이자는 1.5부로 하고 이자는 선지급한다’라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5. 2,100만 원, 2012. 7. 17.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 명의로 2012. 8.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4. 15. 지급받은 2,100만 원은 피고의 동서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가 D의 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의 채무를 보증한 바 없다. 위 2,1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변제금이고, 그 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D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2)에 피고가 서명, 날인을 한 바 없다], ②증인 D가 ‘차용증(갑 제5호증의 2)의 돈은 자신이 다 갚았고,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D가 작성한 을 제5호증의 1(사실확인서)에도 ‘원고와의 거래에 피고를 보증인으로 세운 적 없다. 원고에게 빌린 돈 2,100여만 원은 자신이 직접 상환하였고, 피고가 갚아 준 것은 없다’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0. 4. 15.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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