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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239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차용증서(삼척 지구 투자용) 원금: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원정 변제기일: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채권자는 상기 금액을 ㈜ C 삼척지구 덤프트럭 운반건을 투자금으로 하고 일금 삼천만원을 (30,000,000)에 대한 보증을 피고와 D이 보증을 한다.

채권자: 원고 보증인: 피고, D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오기이고, 피고는 주채무자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터널공사에 덤프트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C의 위 사업은 환경단체의 민원, 시위, 공사방해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C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소멸에 따른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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