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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7나3057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4. 13.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499,940원을 미지급하여 2018. 2. 2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11,49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원천징수세금 4,897,41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6,602,530원이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8 내지 12, 15, 16,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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