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