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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5. 08: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춘의동 소재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있고 사람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건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차안에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08:25경 1차 측정요구, 08:36경 2차 측정요구, 08:50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장 E, 순경 F 외 4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 등에게 “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측정을 왜 해, 엿 먹어라 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과 발을 휘둘러 위협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순경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동영상 채증을 하고 있는 경장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약 50 여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증 및 피해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채증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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