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5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4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