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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178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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