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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나5930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은메탈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주식회사 보은메탈(이하 ‘보은메탈’이라 한다

)은 2011. 8.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5150호(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로 79,273,458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 소송에서 보은메탈이 2011. 5. 12. 공사를 포기하면서 기성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제1 소송 제1심 법원은 2012. 8. 16. 보은메탈과 피고가 2011. 5. 12. 보은메탈이 위 일자까지 투입한 42,608,380원에 대한 지급을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공사대금 포기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는 보은메탈에게 42,608,38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7.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보은메탈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7806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사이 아래와 같이 원고와 A가 보은메탈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항소심 법원은 2013. 3. 27. “보은메탈과 피고는 이 결정 확정일 이후 이 사건 소가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는 원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나 압류 및 전부채권자 등 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1. 12. 29. 보은메탈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4540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2012. 7. 10. 보은메탈이 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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