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1,087,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공사계약체결 1) 크린룸 설비공사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으로부터, ① 2012. 10. 1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내부 크린룸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8,800만원, ② 2012. 10. 20. 크린룸 설비공사(산삼배양실)를 공사대금 1,650만원에 각 도급받았다. 2) 냉동/냉장창고 설비공사 피고는 2012. 11. 5.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 냉동/냉장창고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3. 1. 15.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합계 5억 4,450만원 = 8,800만원 1,650만원 4억 4,000만원 , 냉동/냉장창고 설비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 C, D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중 4억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0043 공사대금). 2) 위 법원은 C을 제외한 피고와 B 및 D에 대하여 2014. 1. 6.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1. 피고에게,
가. B, D은 연대하여 4억 4,000만원을 2014. 1. 2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B은 3,610만원을 2014. 2. 2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B, D은 향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안성시 E 지상에 설치 및 설비한 냉동/냉장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