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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95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인 도로 표지, 교통안전 표지, 교통 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 역 부근 도로 가로수 및 보도 분리대에 “ 용인 시청 앞 B, C, [ 특별공급] 25” /30“ /35” 무주택자 선착순/ 700만원 대“ 라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4.5m × 세로 0.9m 상당) 4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회에 걸쳐 현수막 합계 41 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수막 설치 횟수, 설치장소와 주변 현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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