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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7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위 회사로부터 식자재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중간상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와 2007. 11.경까지 거래하였는데, 식자재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소외 회사, 피고 B로 이어지는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 B이 원고에게 대납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은 2007.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급금 3,600만 원, 지급보증인 피고 C로 된 지급보증증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2007. 7. 31. 1,000만 원, 같은 해 10. 2. 1,400만 원, 같은

해. 11. 2. 1,3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납 물품대금 3,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 가)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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