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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69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 상자 및 판지 가공ㆍ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도ㆍ소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1. 1. 14.부터 2011. 2. 28.까지 박스제품 등 총 37,985,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결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216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2.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6.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구매납품계약서 제11조에는 ‘원고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시 원고 회사 대표 개인이 책임을 지고, 소외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시 대표 개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위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후인 2011. 6.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1년 뒤인 2012. 6. 22.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소외 법인과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액면금 40,264,000원, 발행일 2011. 6. 22., 지급기일 2012. 6. 22.)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품 최종 납품일 익월 다음날인 2011.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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