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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2823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4,033,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9.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부터 2013. 12. 6.까지 소외 주식회사 피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섬유유연제 수출파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신규개설, 거래처로부터 주문 접수 및 입금 확인, 출고지시 업무를 맡아왔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선수금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1.경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38,033,818원 상당의 물품을, 2013. 8. 27.경 피고 주식회사 신의트레이딩(이하 ‘피고 신의트레이딩’이라 한다)에게 10,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출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위 각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물품대금 중 각 4,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2795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8. 5.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각 물품대금 미수금 합계 40,673,813원(피고 B의 미수금 34,033,813원 피고 신의트레이딩의 미수금 6,64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2014. 10. 30. 무죄판결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35), 위 판결은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5. 1. 9.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4노4108)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3. 20.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미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2015. 5. 8. '소외 회사에게, 피고 B는 34,033,813원, 피고 신의트레이딩은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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