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성동삼거리 43번 국도를 영중면 쪽에서 영북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 오른쪽 뒤 차체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 손상 및 골반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