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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50]
판시사항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 앞으로 쓰러져 들어 옴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 앞으로 쓰러져 들어 옴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남궁봉 외 3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오국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판결의 설시 사실인정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소론 을 제2호증의7, 8에 있는 김진환 진술부분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상고인(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뒤의 20미터 가량 뒤떨어진 장소에서 사고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지점에서 피고의 자동차가 반대차선 상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마주오는 것을 본 거리는 30미터쯤 될 것이라는 것이며 같은 을 제2호증의 7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고 당시 건조된 상태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의 도로의 마찰계수를 염두에 두고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대향 오토바이의 시속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자동차 속도가 그 지점의 제한시속인 60킬로미터인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충돌예방을 위한 피양조처를 취했다 한들 미치치 못하였으리라는 것은 운행자동차의 정지거리 (위험상황을 발견하고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의 공주거리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서 정지할 때까지의 전도거리와 활주거리를 합친 것) 관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하게 추단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설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여 운전하면 충분하고 달리 반대차선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음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쓰러져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져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선례로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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