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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7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1:33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의 귀금속 매장에서 C에게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팔찌를 가져오게 한 후 그곳에 진열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6,852,200원 상당의 1.57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품이 바로 반환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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