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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1 2013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차량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차를 빼라’고 한 후 빌라로 들어가는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욕했냐’고 따지면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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