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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으로 와서 함께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이를 철회하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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