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인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으로 와서 함께 있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이를 철회하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