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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가단96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952,736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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