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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78403
대여금
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14,954,279원 및...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B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3/7, 선정자들이 각 2/7의 비율로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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