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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단1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5:23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음료 모형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09:25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젓갈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개의 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9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도 수 차례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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