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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 피고인은 2017. 12. 4.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관리의 스트라이프 정장 1벌, 흰색 와이셔츠 1벌, 티셔츠 1벌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옷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85』 피고인은 2018. 2. 16. 18: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편의점에 서 공병을 팔러 들어가, 피해자 H이 공병을 확인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진열대에 비치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스터 담배 3 갑( 합계 13,500원)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9:30 경 위 편의점에 서 공병을 팔러 들어갔다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과자 3개( 합계 6,600원 )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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