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부산 동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많이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많이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