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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5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 대 재산을 상속 받을 예정이다.

그 돈으로 동생에게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해 주려고 하니 내 대신 E 와 커피 프 랜 차 이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그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 대 재산을 상속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와 커피 프 랜 차 이즈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4. 6. 2.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E에게 용역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MBC 창사 55주년 기념 콘서트 행사를 주최한 주식회사 위너 인터내셔널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인 G이 주식회사 H( 피해자 F이 운영) 명의로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하였다.

이후 공연이 취소되어 G은 투자금 2억 원을 반환 받아 I에게 변제하였다.

I은 주식회사 H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게 위 이자를 책임 지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4. 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원 대 재산을 상속 받을 예정이니 I에게 지급할 이자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3. 25.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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