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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2고정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얻어 쓰는 바람에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고, 그 해

8. 30.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2008.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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