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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5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연 27% 및 연 34.5%의 이율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0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 10.자로 차용금 17,900,000원 및 2,150,000원으로 된 차용증 2장을 작성하면서, 늦어도 2015. 10. 10.까지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50,000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 합계 2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5.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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