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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3 2015가단6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6.부터 2015. 7. 8.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5. 150,000,000원을 연 8%의 이율로 하여 변제기일은 75,000,000원은 2010. 12. 31.로, 나머지 75,000,000원은 2011. 6. 30.로 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수차의 독촉에도 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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